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세컨드홈으로 취득하면, 1가구 1주택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
양도소득세 비과세, 장기보유특별공제, 종부세 공제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조건과 요건을 정리합니다.
왜 세컨드홈이 주목받을까?
정부는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‘세컨드홈 취득 시 세제 혜택’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
특히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
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조건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대상자: 기존 1주택자 (분양권·입주권 포함)
- 지역 요건: 수도권·광역시 제외 (단, 접경지역·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)
- 가격 조건: 공시가격 4억 원 이하
- 취득기간: 2024년 1월 4일 ~ 2026년 12월 31일
- 주의사항: 기존 주택과 동일 시군구는 제외
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요건
비수도권 내 미분양 주택도 세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위치: 수도권 외 전 지역
- 주택 요건: 준공 후 미분양, 전용 85㎡ 이하, 취득가액 6억 원 이하
- 취득기간: 2024년 1월 10일 ~ 2025년 12월 31일
1가구 1주택 혜택 그대로 유지
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요건에 맞춰 취득하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- 양도소득세: 최대 12억 비과세 +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%
- 종합부동산세: 기본공제 12억 원 +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%
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방 인구 분산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.
세컨드홈 마련을 고려 중이라면 이번 절세 전략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by Money-craf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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